(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10월 13일(목)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거부를 지지하는 한편, 이를 부당한 압력을 주며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22.10.13
비혼여성 난임시술 확대, 누구의 인권을 위한 정책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 “비혼모가 난임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자 기증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산부인과 의사는 시술을 시행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내용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미 낙태죄 헌법 불합치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인권으로 보고, 국회에 조속히 낙태죄를 폐지하는 입법을 하라는 권고안을 송부했던 인권위가 이번에도 여성의 결정권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편향적인 모양새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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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자공여시술은 난임시술의 일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다른 난임시술과 달리 비혼모에 대한 정자공여시술에 대해서만 사회적 합의 없이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 아버지를 알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출생아의 인권 측면에서, 2) 대리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게 될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3) 현행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양성을 기초한 가정이 아닌 동성커플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등이 허용될 가능성 등 예상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실로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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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가정을 최우선가치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보수 여성단체로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권고의 이름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비혼모에 대한 난임시술을 확대하라는 5.30. 권고가 충분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철회하라.
2. 편향적 인권 의식으로 생명 탄생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3. 대한민국 현실과 맞지 않는 인권 의식을 강요하며 특정 국민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성명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1. 헤럴드경제
2. 국민일보
3. 기독일보
4. 크리스천투데이
5. 데일리굿뉴스
6. KHTV
□ 10월 13일 기자회견
- 사회 : 전혜성(사무총장)
- 자유발언 1: 이수현(경기군포지회장)
- 자유발언 2: 홍순철(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 자유발언 3: 전정미(경기고양지회 부지회장)
- 성명서 낭독: 연취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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