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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자살·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

  • 6월 11일
  • 3분 분량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안락사,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조배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낙태,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 등 인간 생명과 직결된 사회적 현안을 법률·의학·윤리·신학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배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영석, 조정훈, 성일종, 김장겸, 이인선, 김미애, 임종득, 박수민, 윤상현 국회의원 등 여러 정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생명 보호 입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이종락 대표(주사랑공동체)와 길원평 교수(진평연 실행위원장)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세미나 진행은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가 맡았습니다.


< 이상원 교수 >
< 이상원 교수 >

인간 생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발제는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수정순간부터 심폐사까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기준이 다루어졌습니다.

발제에서는 인간 생명이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며, 심폐 기능이 정지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점을 임의로 뒤로 미루거나, 생명의 종결 시점을 뇌사만으로 판단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간 생명의 존엄은 사회적 효용이나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는 점이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선언하는 일이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 이명진 원장 >
< 이명진 원장 >

의술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두 번째 발제는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인 이명진 의사가 「생명의 연속성과 의술의 본질: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발표에서는 의사의 본질적 역할이 생명을 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치료하는 데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낙태나 의사 조력 자살이 의료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경우, 의술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생명을 효율이나 비용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제도가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다운 돌봄을 제공하는 완화의료의 강화라는 대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 음선필 교수 >
< 음선필 교수 >

생명권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생명권과 국가 -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인간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발제의 핵심은 인간 생명 보호가 개별 사안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담은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할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생명 보호 신념에 따라 낙태나 조력 자살 등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사의 양심과 진료 거부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 보호 입법이 태아와 환자뿐 아니라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윤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 김서현 변호사 >
< 김서현 변호사 >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네 번째 발제는 김서현 변호사(법무법인 비전)가 맡았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라는 주제 아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입법 공백의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발표에서는 낙태 사유로 자주 언급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가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태아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당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태아는 민법상 상속과 인지 등 여러 법률 영역에서 이미 일정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낙태 문제에서는 그 생명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책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드러난 발표였습니다.


< 박은호 신부 >
< 박은호 신부 >

생명 보호 입법을 위한 토론

이어진 토론에는 박은호 신부와 연취현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박은호 신부는 인간 생명의 내재적 가치와 생명 존중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생명 보호는 법과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회복해야 할 가치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취현 변호사는 ‘인간생명보호법’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법리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보호, 국가의 지원 체계가 함께 설계되어야 법안의 설득력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연취현 변호사 >
< 연취현 변호사 >

인간 생명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낙태, 안락사, 조력 자살 등 생명 경시의 흐름이 확산되는 시대에 인간 생명의 존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 생명은 태어나기 전에도, 병들고 약해진 순간에도,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생명은 조건에 따라 선택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끝까지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앞으로도 태아와 여성, 병들고 약한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법과 문화가 대한민국 사회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하고,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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