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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본회”)이라 하며, 본회의 영문표기는 New Wave of Women으로 하고 약칭은 NWW로 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자유·진리·생명·가족을 핵심가치로 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가치와 능력을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창조적 역량을 통합하여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성평등과 생명·가족문화 사업

   2. 양성평등과 생명·가족중심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3. 양성평등과 가족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업

   4. 관련 분야 출판 및 미디어 사업

   5. 소외계층 여성 지원 사업

   6. 관련 분야 여성 지도자 양성 사업

   7. 대내외 유관 기관 및 단체 협력·교류사업

   8.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위, 수탁, 협업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

② 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 목적사업 관련 출판 및 판매

   2. 목적사업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유통에 따른 수익

   3. 목적사업 관련 교육을 통한 교재 판매 및 수강료

   4. 목적사업 관련 캠페인을 위한 물품 판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종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무처에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결정 및 제규정과 기타 의결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치 아니하거나 본회에 대한 명예훼손 및 회원 상호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2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두고 그중 상임대표 1인을 둔다.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공동대표를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제9조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하여야 한다.

② 이사 중 공동대표를 호선하고 공동대표 중 1인을 상임대표로 지정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상임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사업을 처리한다.

③ 상임대표의 직무대행에 관해서는 단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회원 10분의 1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사무처를 통해 상임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상임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상임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사회 결정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부설기구 설치 및 인선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서 의결한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서면결의 및 원격결의)

① 상임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원격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임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및 원격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지역분회

 

  제25조(지역분회 설치 및 명칭)

본회는 지역분회를 둘 수 있고, 지역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 지회”라 칭한다.

  제26조(지역분회 운영규정)

지역분회 임원의 임기와 지역분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경비의 충당)

본회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후원금)

   3.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사무처

  제37조(사무처)

①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본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8조(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연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은 직접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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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 이기복 · 이봉화

대표 이메일: rightwomen20@gmail.com

대표전화 : 02)2051-0815

후원계좌  [예금주]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우리은행 1005-204-3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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