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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 바른여성TV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위헌적인 가족구성권 3법을 당장 폐기하라

□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6월 7일(수) 오전 10:30분 국회정문앞과 13:20분 국회소통관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여 가족법상의 제도로 입법하여 보편적인 가족제도를 무너뜨리고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의 즉각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동참하였다.

< 성명서 전문 >

위헌적인 가족구성권 3법을 당장 폐기하라

우리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 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가족제도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양성 간의 혼인’과 이러한 ‘양성간 혼인을 이룬 부부를 기초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장혜영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 온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가족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였다.

가족구성권 3법은 법률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민법상 가족제도를 등록혼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의 뜻을 위반하는 생활동반자법과 혼인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동성 간 혼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동성혼 법제화법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비혼출산지원법이다.

먼저, 생활동반자법을 보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2020년 문재인정부의 페미니스트 주장과 동일하다.

성인은 누구든지 신고를 통해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쌍방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단히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하고, 그 외에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혼인의 경우 그 사실의 발생만으로 바로 즉시 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소된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부여한다니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두 번째, 동성혼 법제화를 꾀하려는 혼인 평등법이다. 기존 민법의 단 2개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지만 동성 간의 혼인을 명시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동성 부부도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독소조항으로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우리 법률상 부부 및 부모로 인정하자는 전면적 법률개정인 것이다.

세 번째, ‘비혼출산지원법’이라고 이름붙인 이 법 또한 사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난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난임 부부’로 한정하고 있었던 것을 삭제하여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보조생식술 등 출산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현재 ‘난임’을 위한 지원을 ‘임신’을 위한 지원으로 용어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다.

생명과 가족과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헌법을 통해 ‘양성평등’을 전제로 한 소중한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반 사회적 악법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을 대변하여 위헌적인 가족구성권3법을 당장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차별과 소외’라는 단어로 포장된 악법들의 의미와 행간을 구별할 분별력과 활동력을 갖고 있다.

법 발의의 원천인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이상민, 강민정, 최강욱, 김예지, 용혜인, 강성희, 윤미향 이상 12명 발의자들은 입법폭력을 멈추고 발의안을 당장 철회하라!!

2023년 6월 7일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대외활동이사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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