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사회, 국가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소식 <소식지 13호>
- - 바른여성TV 바른인권여성연합
- 1월 16일
- 1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20일
❤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의 소식과 행보를 정기적으로 회원분들와 후원자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 2019년 11월 단체 설립과 2022년 3월 법인 설립과 함께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여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한 단체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 뉴스레터는 회원분들과 후원자분들과의 소통공간으로도 꾸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소식지 13호 요약
2. [활동소식 1] 여성가족부의 확대인가, 젠더정치의 제도화인가 국회 세미나
6. [이 달의 이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문제점
이 달의 아름다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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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 여성가족부의 확대인가, 젠더정치의 제도화인가 국회 세미나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며, 성평등 정책을 국가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이념과 정책 방향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는 성평등가족부 개편 논의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가족 정책과 여성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다시 묻기 위해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의 확대인가, 젠더정치의 제도화인가?」 국회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전윤성 박사(헌법·국제법 쟁점), 오세라비 작가(여성과 가족의 위기), 김지현 교수(성주류화 정책 함의), 권예영 대표(젠더 갈등 제도화 비판), 김승한 대표(2030 남성 인식) 등 발제·토론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개편의 헌법적·정책적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을 다각도로 짚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성평등 개념의 정책적 해석, 젠더 이념의 행정 전반 확산 문제,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확대가 사회 통합과 가족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성평등 개념이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넘어 ‘젠더’ 개념 중심으로 재정의될 경우, 가족 해체 가속, 남녀 갈등의 제도화, 아동·청소년의 성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국제 지표상 높은 성평등 수준에 도달한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확대가 과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평등가족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여성과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공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위민앤패밀리는 앞으로도 이념 중심의 정책이 아닌, 가족과 생명, 사회 통합을 중심에 둔 정책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 세미나 자료집 다운로드
[활동소식 2]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창립 및 활동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표류하며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낙태를 둘러싼 법적 기준과 국가의 보호 책임은 공백 상태에 놓였고,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출범하였습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시민사회, 종교계, 의료·법률·학계 인사들이 연대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를 공적 영역에서 다시 세우고자 뜻을 모은 연합체입니다.

태여연은 2025년 9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창립 이후 연합은 낙태 합법화 흐름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와 함께, 태아와 여성을 동시에 보호하는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 이봉화 대표는 태여연 운영위원장으로, 연합의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민앤패밀리는 단체 차원에서도 연합의 문제의식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낙태 합법화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응하여, 조배숙 국회의원과 함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하며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낙태 문제를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보호 책임과 생명권의 문제로 공론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2026년 현재,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태 관련 법안에 맞서 연합은 성명 발표, 정책 검토, 국회 대응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은 해당 법안이 태아 생명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낙태를 제도화·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여연은 이와 함께 학술 세미나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낙태 문제를 헌법·의료·윤리·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며, 국민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태아와 여성을 대립시키는 프레임을 넘어, 생명과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1인 피켓 시위중인 호민지 회원 > Ⓒ고신뉴스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는 태여연과의 연대를 통해, 이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생명, 가족,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둔 정책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만삭낙태 방치를 막기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국민청원(2026.01.05~02.04)이 진행 중입니다. 형법 기준 없이 모자보건법만으로 만삭낙태·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의 개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어, 지금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번 국민청원은 낙태 기준을 정하는 형법(자기낙태죄 기준 및 동의·부동의낙태죄 규정)을 먼저 개정하여, 생명 보호와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월 4일까지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삭낙태 방치 막기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국민청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홈페이지 🔗만삭 낙태법 반대 100만 서명운동
[활동소식 3] 다문화가족정책 모니터링 사업 종료 2025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총 60여 명의 참여자와 4인의 운영위원이 함께하였으며,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146건, 내국인 대상 설문조사 32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정책 욕구와 내국인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세계화, 피할 수 없는 인구유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2월 5일에는 참여자와 회원들이 함께한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사례자 시상과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위민앤패밀리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정책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론] 태아 생명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 위민앤패밀리)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렘 1:5)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존재를 아시고 뜻을 두셨다. 시편 기자는 고백한다.“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
태아는 결코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지으신 온전한 인격이자 존귀한 생명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생명에 대한 경외와 책임을 명한다. 생명은 인간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절대 가치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이 절대 가치를 송두리째 훼손하려 한다. 지난 7월 남인순·이수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낙태 제한 사유 삭제, 건강보험 적용, 약물 낙태 허용 등 낙태의 전면적 자유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태아 역시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6년이 넘도록 국회가 후속 입법을 미루는 사이, 급진 페미니즘 진영의 무제한 낙태 허용 주장이 사회 전면에 부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어 왜곡’이다. 형법의 ‘낙태’와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꿔, 생명 경시의 본질을 흐리고 가치중립적 선택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런 언어 왜곡은 “태아는 제거 가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며, 고령자·장애인·사회적 약자 등 다른 생명권 존중 의식까지 갉아먹는다. 생명 경시는 한 영역에서 시작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그 피해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 위기로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명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최저이자 세계 최저다. 매년 최소 3만 2000건 이상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까지 지원한다면 출산율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고 세대 교체가 무너지고 사회 구조의 불안정이 가속될 것이다.
역사와 국제 사례는 이를 경고한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약 500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 2022년 돕스(Dobbs) 판결로 해당 판례가 폐기됐고, 다수 주에서 다시 낙태 제한법을 제정했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도 임신 초기 이후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유라는 명분으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번영이 아닌 파멸을 부른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출 20:13)는 명령과 함께,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마 18:10)고 가르친다. 태아야말로 ‘가장 작은 자’이며, 스스로 지킬 힘조차 없는 생명이다. 이들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운동 단체들과 급진 페미니즘의 왜곡된 주장을 반대하며 가족과 사회 질서를 지켜온 시민·교계 단체들이 뜻을 모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태아 생명 존중이 단순한 종교계의 신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미래 세대의 생존, 인류 보편 가치가 걸린 중대한 과제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이제 교회가 나설 때다. 그동안 낙태 문제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던 교회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의 존엄을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위기 임신 여성과 미혼모를 돕고,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며, 입양 문화를 확산하는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것은 법·제도의 문제를 넘어, 사랑과 헌신으로 실천되는 복음의 본질이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출 23:7)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태아를 지키는 일은 모든 성도와 선한 시민의 사명이다. 단 한 생명이라도 주님의 눈에는 존귀하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모든 선한 시민이 함께 설 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생명 존중의 절대 가치를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출처: 기독신문
[이 달의 이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문제점 최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의 본래 취지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임신 주수 제한이 없어, 후기·만삭 낙태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낙태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낙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약물낙태가 결코 ‘안전한 낙태’가 아니며 동일한 신체적 위험성을 수반한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역시 담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의사의 전문 분야와 무관하게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동시에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에 대한 어떠한 보호 규정도 두지 않음으로써 의료 윤리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수 무관 낙태 허용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극단적인 입법 구조입니다.
위민앤패밀리는 모자보건법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낙태 허용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낙태에 관한 형사적 판단과 허용 범위는 형법 체계 안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이를 모자보건법에 편입시키는 것은 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과 의료인의 권리를 동시에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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