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낙태약을 허용할 수 없다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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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낙태약을 허용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우회한 ‘선(先) 약물 도입’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는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낙태 약물’ 미프진의 국내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임신주수와 처방 여부까지 의사의 재량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은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몇 주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길 수도 있다”, “법으로 정하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검토 발언이 아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국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와 의사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생명의 허용 기준을 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낙태는 일반적인 약품 처방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시기까지, 어떤 사유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허용할 것인지와 태아 생명 보호, 여성의 건강 보호, 상담과 숙려, 의료기관의 책임, 미성년자 보호, 의사의 양심과 진료 거부권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입법 사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수년간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입법 공백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그 공백을 법률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약품부터 허용하고 생명에 관한 판단을 의사 개인에게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는 입법 공백의 해결이 아니라 입법부를 우회한 행정적 기정사실화이다.
대통령은 불법 해외 구매로 인한 여성의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불법 유통의 위험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불법 판매망을 철저히 차단하고, 위기임신 여성에게 정확한 의료정보와 상담, 주거·생계·양육 및 입양 지원을 제공하며, 국회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 거래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 기준도 없이 약물을 먼저 허용하자는 주장은 국가의 책임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약물낙태는 단지 알약을 복용하는 간단한 의료행위가 아니다. 임신주수 확인, 자궁외임신 여부의 진단, 금기사항 확인, 출혈과 감염에 대한 응급대응, 불완전 유산 여부의 사후 확인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재량에 맡기자”는 것은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의학적 책임을 의사와 여성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의사의 양심은 법률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의사의 재량은 태아의 생명 여부를 정하는 백지위임장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임신한 여성과 정부, 그리고 의사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태아는 없었다.
태아는 정책 편의를 위해 지워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임신주수 논쟁이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이유로 태아 생명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생략할 수 없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세우지 않고 약물부터 허용한다면, 그것은 실용이 아니라 무책임이며 절충이 아니라 생명 보호 원칙의 포기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무제한 낙태 자유나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은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입법 질서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이를 의사의 포괄적 재량으로 대체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마저 왜곡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법 개정 전에 낙태약 사용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해명하라.
둘째, 정부는 국회를 우회한 행정지침·고시·의약품 허가를 통해 약물낙태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
셋째, 국회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함께 논의하여 임신주수, 허용 사유, 상담과 숙려, 의료기관 지정, 설명의무, 미성년자 보호, 의사의 양심과 진료 거부권을 명확히 규정하라.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치적 지시가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과 법적 근거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 낙태약 허가 절차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정부는 낙태를 쉽게 만드는 데 앞서 위기임신 여성에게 상담·주거·생계·출산·양육·입양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선택만을 쉽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여성 보호가 아니다.
국가는 여성에게 “낙태할 수 있는 약”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조건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은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만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국가는 두 생명을 모두 보호할 헌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회의 입법을 건너뛰고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의사의 재량만으로 낙태약 도입을 강행한다면,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는 생명과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시민사회,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와 연대하여 이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다.
생명에 관한 법적 기준은 대통령의 편의와 정치적 실용의 대상이 아니다.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6년 7월 15일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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