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소년법 제68조 예외 규정 신설을 요구한다.
- - 바른여성TV 바른인권여성연합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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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특정 공인의 과거 소년 성범죄 전력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성범죄 처벌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단체 18개소와 개인 73명의 동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다
가. 성범죄는 단순 폭력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폭력과 결합된 성범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 가수 나나가 최근 9살 여아 성폭행범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정말입니까?"라고 분노를 표출한 것은, 성범죄 처벌이 여전히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을 대변한다.
나. 피해자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났다고 약해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회적 성공을 보며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은 또 다른 형태의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결코 적용될 수 없다.
2. 소년법의 선택적 관대함은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한다
- 소년법 제68조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도금지 규정이지, 중대한 성범죄를 영구히 은폐하거나 공적 인물이 된 이후에도 사회적 검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 특히 사건이 이미 형사재판을 거쳐 확정되었거나, 당사자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된 경우, 혹은 범죄의 성격이 중대하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공익적 공개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 혹여라도 소년사법 체계 내에서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처분 강도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소년법은 본래의 취지를 넘어 특권적 보호막이 될 수 있다. "법 앞의 평등"이 훼손되는 순간, 피해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사법 신뢰는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3. 공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어린 시절의 실수'라는 이유로 중대한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이미 처벌받았으니 끝난 일'로 치부하는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소년이었는지, 지금 유명인인지 여부는 피해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나. 공인은 더 높은 수준의 윤리 의무를 가진다- 공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윤리 의무를 가진다. 특히 공인이 약자 보호·인권·정의를 주장하면서, 정작 과거의 심각한 성범죄를 소명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이는 도덕적 위선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공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의 성범죄 전력에 대한 도덕적 검증은 마녀사냥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영역이다.
4. 우리의 요구: 국회는 소년법 제68조 예외 규정을 신설하라
가. 언론 비공개 예외 규정 신설- 국회는 소년범이 훗날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소년법 제68조의 보도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는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공인이 된 이후 과거 성범죄 전력에 대한 도덕적 검증은 마녀사냥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영역이다.
나. 피해자 중심 사법정의의 일관된 적용- 피해자 보호 원칙은 정치적 성향·사회적 지위·직업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누구든 성범죄 피해자는 계속된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가해자가 그 위에서 사회적 명예를 얻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또 다른 고통이다.
5. 결론
- 소년법은 소년 보호를 위한 법이지,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영구 은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우가 일정한 관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용은 피해자의 고통을 지우거나 공인의 도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특히 공인의 경우 과거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이 없다면 공적 위치에 설 도덕적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는 성범죄에 대한 일관된 대응, 피해자 중심 사법정의,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동참 단체 및 개인 명단
- 단체 :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 1776연구소,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라이프워커, 바른성문화를위한시민연합,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아름다운피켓, 연세리본치과, 이룸미래교육연구소, 전곡 세계로교회,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카도쉬아카데미, 학부모인권연합, 행동하는엄마들, FIRSTKorea시민연대
- 개인 : 강미영, 강미정, 강인성, 구영숙, 권아영, 금진성, 김경자, 김경현, 김미현, 김민선, 김민수, 김선미, 김성연, 김수정, 김애란, 김연서, 김연화, 김은재, 김은혜, 김재현, 김정숙, 김지현, 김춘완, 김하나, 김현기, 남택성, 박미경, 박미숙, 박보영, 박영옥, 박옥순, 박원경, 박지은, 박진경, 박혜정, 배지영, 백지혜, 소진숙, 손동순, 송미옥, 신은정, 안소형, 안혜경, 양점선, 오정자, 윤정실, 윤종현, 윤혜균, 이기뿐, 이미소, 이성숙, 이순옥, 이우영, 이우용, 이정숙, 이춘호, 이평숙, 이형우, 이희두, 이희숙, 임유정, 임현정, 장미화, 전경숙, 조옥천, 주영현, 최민오, 최세희, 최언이, 최진희, 함경화, 함성호, 황은연
2025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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