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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태아 생명권 강화를 요구한다.

  • 6일 전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4일 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고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내린 지 7년이 되었다


2019년 헌재의 결정이 낙태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라는 판결이 아니었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하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는 형법의 낙태 관련 조항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7년이 지났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은 배제한 채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4건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4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임신 주수 제한을 삭제하여 사실상 낙태 허용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약물 낙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악법이다.


또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소위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당시 헌재가 나열한 사유는 “학업이나 직장 생활의 지장, 경제적 상태의 곤궁, 혼인 외 임신, 상대방과의 갈등” 등 언뜻 보면 임산부의 고통을 배려하는 듯하지만, 이 판결문은 생명의 가치를 상황에 따라 상대화시킨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이 자행하고 있는 치명적인 논리의 모순은 국가가 입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는 그 생명을 지울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면죄부를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민앤패밀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다.


첫째,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형법의 낙태 관련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형법 개정 없는 모자보건법 개정은 꼼수다.


둘째, 만삭 낙태는 명백한 태아 살해이며, 낙태약 허용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의료적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도입이 된다면 심각한 부작용과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낙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반대한다. 여성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태아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국가 재정 투입은 부적절하다.


넷째, 헌재의 논리대로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무게’를 ‘편의의 무게’와 저울질하지 말라. 경제적 곤궁함이나 상대방과의 갈등이 아이를 포기해야 할 이유라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곤궁을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헌재는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유를 태아 생명권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입법부는 헌재 판결의 논리적 맹점과 모호함을 직시하고, ‘사유’를 따지기 전에 태아의 ‘생존’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2026.04.11.

(사)위민앤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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