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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낙태 약물 승인 보장 등을 촉구하는 성명에 대한 입장문(20251003)

[입장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낙태 약물 승인 보장 등을 촉구하는 성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7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임신 주수 상관없는 무제한 낙태 허용, 낙태 약물 도입, 낙태 관련 건강보험 적용에 명확한 반대 표명과 동시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28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낙태(임신중지)와 관련된 법률을 조속한 제정, 정부는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낙태 약물의 승인 등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낙태 약물 도입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내용과 정확히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의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 등이 연대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성명서 발표,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 국회 세미나를 하였고, 11월에는 무제한 낙태 허용 등을 반대하는 가톨릭교회와 합동 국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태아 생명을 수호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적극 나서는 전방위적인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라 명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개인에 태아 생명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UN 아동권리선언 서문에는 아동은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여 특별한 보호와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고 한다. 이는 태아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에도 있듯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존중되고 태아 생명은 존중이 불필요하다는 의미인가?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편향된 이념집단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실망과 동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태아 생명도 존엄한 인격체이며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지켜야 함을 밝힌다.

     

우리는 태아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는 곧 미래세대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치를 도외시하는 성명에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함께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소중히 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기구가 되기를 바란다.

     

     

2025. 10. 3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7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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